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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DD10186]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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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08
● 대안의 제안이유
통합허가는 그 특성상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어 허가 준비와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역량부족, 관리체계 부재, 저가수주 및 재위탁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해 허가절차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나. 통합허가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8 신설).
마.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