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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239]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 Hits : 115
  • 작성일 : 2020-12-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31조제10항).
나.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의2 등).
다.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라. 법률용어 중 ‘가허가’를 ‘임시 허가’로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53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J0N1S2J0H1S1T5H5I9L0O4O7J2M0 에서 볼 수 있습니다.